제29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장재단목록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자의 동의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을 기록한 목록과 도면을 등기소에 각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목록과 도면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요지
목록 변경등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과 변경된 목록·도면이 필요하다. 목록과 도면의 전자·서면 방식에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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