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재외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요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고나 신청을 하려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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