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무자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을 갖춰야 한다. 보증인이 사후에 자력을 잃으면 채권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직접 보증인을 지명했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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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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