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합병 시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

  •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해야 한다.
  • 간이합병·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 결의를 주주총회 승인 결의와 같게 본다.
  •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변제·담보 제공·신탁 처리를 해야 한다(제232조 제2항·제3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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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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