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합병 시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
-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해야 한다.
- 간이합병·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 결의를 주주총회 승인 결의와 같게 본다.
-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변제·담보 제공·신탁 처리를 해야 한다(제232조 제2항·제3항 준용).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7)
- 개념 (10)
- 판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