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합병 시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
-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해야 한다.
- 간이합병·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 결의를 주주총회 승인 결의와 같게 본다.
-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변제·담보 제공·신탁 처리를 해야 한다(제232조 제2항·제3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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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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