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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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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