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조(계산의 보고의무)
①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채무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임무가 끝나면 채권자집회에 계산을 보고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안 하면 승인한 것으로 보고, 계산보고서는 집회 3일 전까지 법원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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