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31조제1항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3.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③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법원은 승인신청일부터 1월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제1항). 기각사유는 비용 미납, 서류 미비, 공서양속 위반 셋뿐이다(제2항). 외국절차의 적법성·내용을 실질심사하지 않고 형식·공서 위반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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