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32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31조제1항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3.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법원은 승인신청일부터 1월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제1항). 기각사유는 비용 미납, 서류 미비, 공서양속 위반 셋뿐이다(제2항). 외국절차의 적법성·내용을 실질심사하지 않고 형식·공서 위반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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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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