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제1항)
-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책할 수 있다(제2항):
-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채권자들이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일 것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
다음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제3항):
-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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