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면책결정)

제624조(면책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개인회생 변제계획 완료 후 면책결정 절차를 정한다.

  •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제1항)
  •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책할 수 있다(제2항):
  •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채권자들이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일 것
  •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

  • 다음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제3항):

  •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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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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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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