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요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민사채권의 일반시효 10년(민법 제162조)보다 짧다. 영업·거래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다. 다만 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5년보다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예: 민법 제163조·제164조의 3년·1년 단기시효).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시효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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