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2.31>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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