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①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변제(辨濟)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② 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③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가 집행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요지
집행관의 수수료·체당금 조문이다. 집행관은 국가에서 봉급을 받지 않고 위임받은 직무에 대해 체당금을 변제받고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다(제1항).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제2항).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관 직무를 대행한 경우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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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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