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19조 (수수료 또는 체당금)

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변제(辨濟)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가 집행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요지

집행관의 수수료·체당금 조문이다. 집행관은 국가에서 봉급을 받지 않고 위임받은 직무에 대해 체당금을 변제받고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다(제1항).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제2항).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관 직무를 대행한 경우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제3항).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