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31조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제31조(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제1항).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무시되지 않도록 채권금융회사에 성실 처리 의무를 지운 조항이다.

거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고, 그 외 사유로 거절하면 과태료 대상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채무자도 변제능력 정보와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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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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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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