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73조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휴면회사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회사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해산간주, 같은 조 제4항의 청산종결간주에 따른 등기를 등기관 직권으로 실행하는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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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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