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휴면회사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회사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해산간주, 같은 조 제4항의 청산종결간주에 따른 등기를 등기관 직권으로 실행하는 근거 조문이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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