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부동산을 압류한다.
- 압류는 채무자의 관리·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압류 효력은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된 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따라 부동산 침해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강제경매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6)
-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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