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부동산을 압류한다.

  • 압류는 채무자의 관리·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압류 효력은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된 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따라 부동산 침해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강제경매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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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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