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요지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었지만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하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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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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