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요지

소비대차 예약·대물반환 예약에서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이다(제606·607조 위반). 환매 등 어떤 명목이든 차주에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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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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