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요지
소비대차 예약·대물반환 예약에서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이다(제606·607조 위반). 환매 등 어떤 명목이든 차주에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