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77조 (감사위원의 자격 등)

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위원은 법률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감사위원 선임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요지

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뽑고, 법률·경영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선임 결의는 법원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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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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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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