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①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위원은 법률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 선임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요지
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뽑고, 법률·경영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선임 결의는 법원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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