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요지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견련파산(제6조 제1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채무자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 있는 것은 공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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