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9조(적용범위)
①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3. 국내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채무자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외국법원의 절차에 참가하거나 외국법원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등 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4.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가 대한민국법원과 외국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관련절차간에 공조가 필요한 경우
②이 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법 중 다른 편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국제도산편이 적용되는 네 가지 국면을 정한다.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승인·지원), 외국 대표자의 국내절차 참가, 국내 관재인의 대외적 활동, 동시진행 사건의 공조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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