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요지합명회사 사원은 제217조(임의퇴사)의 경우 외에도 이 조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퇴사한다. 조문 본문에 구체적인 퇴사 사유가 열거된다.관련개념·해설파산선고의 불이익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파산선고의 불이익🚩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