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05.3.31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요지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개정 연혁최근 개정 2005.3.31.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2)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개념 (1)친생부인🚩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