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등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2025.11.11>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2025.11.11>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2025.11.11>
④ 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아동등이 소유한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⑤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 제949조를 준용한다.
⑥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선임, 사임 및 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로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판사는 그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7조 제5항과 제52조 제3항이 제7호·제8호 명령에 이 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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