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배당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그 주식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실무상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이를 증명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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