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배당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그 주식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실무상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이를 증명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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