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①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요지
소송구조의 내용은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체당금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이다. 법원은 그중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다. 구조는 면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납입을 미루는 유예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2항 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 민사소송규칙 제26조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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