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4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의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채권자는 배당제외기간이 지난 뒤 7일 이내에만 배당표에 이의를 낼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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