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①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제484조제1항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요지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이면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해야 한다. 변제를 받은 경우 각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변제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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