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40조제4항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구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1.29>
③ 삭제 <2024.11.29>
요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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