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1.1.5>
1. 도시ㆍ군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삭제 <2021.10.19>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공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2024.11.19>

요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대상지역과 우선이용권자의 개발예정지 토지소유 비율을 정한다. 지정 후 경미한 면적 변경은 별도의 범위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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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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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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