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1.1.5>
1. 도시ㆍ군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삭제 <2021.10.19>
③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공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2024.11.19>
요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대상지역과 우선이용권자의 개발예정지 토지소유 비율을 정한다. 지정 후 경미한 면적 변경은 별도의 범위 기준을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