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이전·폐지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2주 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개정(시행 2025. 1. 31.)으로 지점 소재지에서 따로 등기하던 제도(종전 3주)가 폐지되어, 지점 소재지에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신청대리 위임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신청

의사록 등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대행하고,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비용·수수수료

주식회사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의 등록면허세등 비용과 법무사수수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준비사항

주식회사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류·준비물입니다. 자세히 보기

지점 설치·이전·폐지 절차

  1. 지점 설치·이전·폐지 결정(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
  2.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기

지점인가 아닌가는 그 명칭과는 관계 없이 영업장소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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