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4.8>

요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위임한 지연이자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확정한다. 대상은 두 가지다. 퇴직·사망으로 금품청산 대상이 된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같은 항 제1호), 재직 중 정기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그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같은 항 제2호) 지연이자가 붙는다. 다만 천재·사변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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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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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