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代位)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구조로 납입을 미뤄둔 비용은, 비용부담 재판을 받은 상대방(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아낼 수 있다. 변호사·집행관은 구조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또는 그를 대위해 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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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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