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요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신탁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제3자의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진다. 신탁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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