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

요지

사원총회 소집권자와 소집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하되 임시총회는 감사도 할 수 있고, 소집통지는 회일 1주 전에 서면 또는 사원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주주총회보다 소집통지 기간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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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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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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