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불요증사실). 자백한 사실은 법원을 구속해 그대로 재판의 기초가 된다. 다만 진실에 반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단서). 이 단서가 재판상 자백 취소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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