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현저한 사실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불요증사실). 자백한 사실은 법원을 구속해 그대로 재판의 기초가 된다. 다만 진실에 반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단서). 이 단서가 재판상 자백 취소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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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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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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