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최근 개정 2016.12.27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요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 이 소는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이고, 판결은 그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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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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