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정지에 관한 제309조를 준용한다. 즉 제소명령 위반(제287조 제3항)·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제288조 제1항)·특별사정에 의한 취소(제307조)를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이 계속 중일 때에도, 만족적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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