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정지에 관한 제309조를 준용한다. 즉 제소명령 위반(제287조 제3항)·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제288조 제1항)·특별사정에 의한 취소(제307조)를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이 계속 중일 때에도, 만족적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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