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10조 (준용규정)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정지에 관한 제309조를 준용한다. 즉 제소명령 위반(제287조 제3항)·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제288조 제1항)·특별사정에 의한 취소(제307조)를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이 계속 중일 때에도, 만족적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