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3조 (「민법」의 준용)

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민법 제47조·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목록에 민법 제52조의2가 들어 있으므로, 학교법인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과 그 변경·취소를 등기한다. 특별법이 이 조문을 준용하지 않는 특수법인과 결론이 다르다(특수법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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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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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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