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요지
채무조정 절차는 ① 채권금융회사가 요청을 거절한 경우, ② 제안받은 채무조정안에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③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통지한 경우, ④ 채무자가 동의기간(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 제2항) 내에 동의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끝난 것으로 본다.
절차가 종료되면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로 전환을 검토한다. 절차가 끝난 채권을 변제능력의 뚜렷한 변동 없이 다시 요청하면 거절될 수 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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