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
요지
양도 상대방 지정청구를 받은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지 않아 주주가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한 경우,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절차·가액결정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374조의2 제2항~제5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1.7.2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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