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5조의6 (주식의 매수청구)

최근 개정 2001.7.24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

요지

양도 상대방 지정청구를 받은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지 않아 주주가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한 경우,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절차·가액결정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374조의2 제2항~제5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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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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