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18조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제118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ㆍ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에 대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신고는 집행관에게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조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요지

국내에 주소·거소·사무소가 없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국내의 송달장소와 영수인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송달·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는 집행관에게 말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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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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