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ㆍ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에 대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고는 집행관에게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조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요지
국내에 주소·거소·사무소가 없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국내의 송달장소와 영수인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송달·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는 집행관에게 말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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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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