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농지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를 대신하는 두 가지를 정한다.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1항). 제11조 제4항·제5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2항). 거래신고 신고필증에 의한 검인 의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와 나란히 놓이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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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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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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