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를 대신하는 두 가지를 정한다.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1항). 제11조 제4항·제5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2항). 거래신고 신고필증에 의한 검인 의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와 나란히 놓이는 조문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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