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친권행사방법의 결정)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방법을 결정함에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요지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90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법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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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친권행사방법의 결정)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방법을 결정함에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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