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성립한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조정으로 늘린 기한·낮춘 이자 등의 혜택이 변제 불이행을 전제로 무한정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합의가 해제되면 채무자는 일정 기간(시행령상 1개월 이상, 통상 3개월) 안에는 같은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할 수 없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해제 사유·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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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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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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