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성립한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조정으로 늘린 기한·낮춘 이자 등의 혜택이 변제 불이행을 전제로 무한정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합의가 해제되면 채무자는 일정 기간(시행령상 1개월 이상, 통상 3개월) 안에는 같은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할 수 없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해제 사유·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이 정한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3조 |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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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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