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요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그 관리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정당한 피고이며, 상속인이 있다면 그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선다(76다797).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있으나 행방·생사가 불명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81다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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