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 시의 가 같다)] │
│ 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 이 항에서 같다)] │
│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2. 주택 외 부분: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 취득 당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
│ 시의 가 준액) │
│ 액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
│ 취득 당 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2. 주택 외 부분: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
│ 취득 당 면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8.12.31, 2021.12.31>
요지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4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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