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기간과 범위를 정해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다.
- 대리권 부여(제1항):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범위를 정해 심판으로 수여한다.
- 동의 요건(제2항):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 또는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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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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