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
①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과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변경 심판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선임 시에는 후견인·감독인이 될 사람의 의견을 듣고(제1항), 변경 시에는 변경이 청구된 사람을 절차에 참가시킨다(제2항). 선임한 때에는 후견사무·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제3항).
제4항이 미성년자 본인의 의견 청취 조항이다. 선임·변경 심판에서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복지를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다. 같은 구조의 의견 청취 조항이 친권자 지정·양육·면접교섭 사건에는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로 있고, 단독 친권자 사망 등에 따른 친권자 지정 심판에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의2가 이 조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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