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의 구제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제권판결을 받으면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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