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7조 (변경등기)

제47조(변경등기)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금고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금고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요지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변경등기를 한다(제1항). 변경등기 대상은 설립등기 사항(새마을금고법 제45조 제1항), 분사무소 설치(새마을금고법 제46조), 그리고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3항 단서의 임시대표이사 지정이다. 주된 사무소 이전은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제2항), 분사무소 이전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등기한다(제3항, 2024년 9월 20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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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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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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