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채권자가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다(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2항).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 관계인집회가 끝났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없다(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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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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